사회
'성폭력 무혐의' 허웅, 무고로 전 연인 맞고소
입력 2024-09-09 17:02  | 수정 2024-09-09 17:17
프로농구 허웅 선수가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A씨는 송치, 허웅은 불송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달 초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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