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암호화폐'로 환전…일당 8명 검거
입력 2024-09-09 11:09  | 수정 2024-09-09 16:14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확인하는 관리책 / 사진=경기 양주경찰서 제공
저금리 대환대출로 피해자 속여…관리책 등 4명 구속 송치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암호화폐로 환전해준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자금 관리책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명을 속여 가로챈 2억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뒤 암호화폐(USDT)로 환전해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입급하라며 피해금액을 뜯어냈습니다.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신분을 감추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하부조직원인 인출책을 우선 검거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과 8월에 숨어있는 관리책 A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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