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단독 의결
입력 2024-09-09 13:46  | 수정 2024-09-09 13: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됩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 전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흐름이 형성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이른바 '제 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채 해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내일(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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