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한 성매매 영상만 5TB…일부 영상 유포 정황도
"생활비 위해 범행" 혐의 인정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생활비 위해 범행" 혐의 인정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 씨에게 건당 10만∼40만 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올린 성매매 후기 게시물 일부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 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올렸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A 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 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 씨를 소개받아 의뢰하면서 A 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 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습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 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촬영에 동원한 카메라 장비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A 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활동 무대가 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