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공직자 배우자 법령 보완 필요"
입력 2024-09-09 09:34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건 저의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15일) 대검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지 않고 두 가지 문제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듣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총장인 저의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정과 절차를 다 없애야 한다면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상대 진영이나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수심위 권고를 반영해 이번주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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