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12일 선고…'이 사람' 유무죄가 관건
입력 2024-09-08 15:10  | 수정 2024-09-08 15:17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전주'(錢主) 손 모 씨, 방조 혐의 인정 촉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공범 가운데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 모 씨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손 씨에게 시세 조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오는 12일 항소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으며, 반면 손 씨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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