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 채워 달라" 요청에 멱살 잡은 견주, 벌금 300만 원
입력 2024-09-08 11:30  | 수정 2024-09-08 11:44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고서 항의한 견주를 때린 혐의로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켰습니다.

A씨의 반려견은 근처에서 산책하던 다른 견주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했는데, 이에 B씨가 A씨에게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고,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B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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