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2심서 감형
입력 2024-09-08 08:21  | 수정 2024-09-08 08:39
원룸 욕실 창문을 열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겁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뒤 2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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