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 가방은 선물" 주장…수심위도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7 19:30  | 수정 2024-09-07 19:40
【 앵커멘트 】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 드렸죠.
6개 혐의에 대해 수심위는 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를 홍지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심의위원들은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사는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가방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명절 선물이라 모든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 인터뷰 :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어제)
- "수사심의위원분들도 그 부분(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김 여사 측은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고, 일부 민원은 내용 자체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후 1년 정도가 지나 이뤄진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도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는 법리적인 의견도 밝혔습니다.

심의 과정에선 금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두 사람이 비싼 선물을 주고 받을 사이였는지를 묻는 질의도 있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에 이어 심의위까지 선물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주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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