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석 '성접대 의혹' 종지부…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9-07 14:26  | 수정 2024-09-07 14: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세연이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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