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24-09-06 21:22  | 수정 2024-09-06 21:23
가수 겸 배우 정은지 / 사진=MBN DB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SNS 등을 통해 총 544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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