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김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존중"…야 "답은 특검뿐"
입력 2024-09-06 20:49  | 수정 2024-09-06 20:56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MBN DB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고가 가방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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