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원 허위 등록… 부정 청약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입력 2024-09-06 16:52  | 수정 2024-09-06 17:04
사진=연합뉴스 자료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부정 청약 적발 사례 중 주택 환수 완료된 경우 33.9% 뿐
민주당 복기왕 "국토부, 청약 위장 전입 전수조사 실시해야"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아파트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50건이었습니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천347건입니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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