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2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9-06 16:25  | 수정 2024-09-06 16:46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강남구서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해
1심서는 징역 10년 선고 받아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월 새벽시간대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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