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4-09-06 16:15  | 수정 2024-09-06 16:43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사진=연합뉴스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1심 파기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서 청탁 받고 부당지시한 혐의
징역 8개월 집형유예 감형...법정구속은 피해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피고인은 지자체의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여러 혐의 중 1개 혐의에 대해 1심에 사실오인이 있어 직권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습니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 채용 등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다른 채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법 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지만,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박 군수 측은 재판 직후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위의 규정인데 법원이 이를 폭넓게 인정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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