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변회, '의뢰인 비밀 보호'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24-09-04 17:07  | 수정 2024-09-06 14:15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 12 조 제 4 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 또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수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위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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