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 안한 24개 업소도 시정 조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5명 중 A 씨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습니다.
경남도는 A 씨가 담배를 사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