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
충청남도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거 대상은 도축장 17개소, 축산물가공업소 25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개소로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와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등을 살폈습니다.
적발된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위·변조, 작업장 위생관리 미준수, 축산물 미포장 보관 등입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