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마약음료' 일당, 징역 7~18년 확정
입력 2024-09-06 07:06  | 수정 2024-09-06 07:10
마약 음료. / 사진 = MBN
주범은 징역 23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유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40)와 마약 공급책 박모 씨(37)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는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길 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 씨(27)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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