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증인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통보…불참할 듯
입력 2024-09-05 19:00  | 수정 2024-09-05 19:06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주에 갖기로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통보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해 열립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라며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게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출석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기획 수사라고 지적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주 증인신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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