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여성, 치매 걸린 '한의사 남친'과 몰래 혼인신고…6천만 원도 꿀꺽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09-05 17:22  | 수정 2024-09-05 17:37
50대 여성, 남친 한의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 생긴 남자친구
50대 여성, 진단 결과 남자친구 가족에게 숨겨
혼인 신고서 위조해 구청에 제출한 50대 여성
남자친구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6천만 원 이체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징역 8개월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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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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