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득실 따져보니…[올댓체크]
입력 2024-09-06 07:00 
국민연금 / 사진=매일경제 DB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모두 똑같이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내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데요.

13% 보험료율 도달까지 20대는 16년, 50대는 4년이 걸리도록 설계됐는데, 이 개편안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장 32년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BN 9월 5일 ‘보험료율 9%→13%로 인상…세대별 차등·재정 안정에 방점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폐지해라. 그동안 냈던 돈 비율대로 다시 돌려주고 연금 없애는 게 최선이다” 국민연금 안 내고 재산 없이 기초연금 받는 게 이득 아닌가?” 50대가 만만한가, 가장 오랫동안 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올린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정년이 60세인데 5년 내내 연금 내면 스스로 죽으라는 얘기네”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부는 납입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인 게 국민연금이다. 심지어 절반은 회사에 내주는데 보험료율 몇% 때문에 가처분 소득 떨어진다고 징징대는 거 이해 안 된다. 노후대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지금 은퇴하거나 나이 많은 분들의 공로도 인정해 줘야 한다. 지금의 기반 시설들 모두 그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뤄졌다”며 연금개혁 추긴 개혁에 동의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이로 인한 득실은 분명할까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젊었을 때 낸 보험료 원금에 이자 붙여 받는 게 아니다”라며 애초에 득실을 따질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세대 간 연대이다. 현재 노인들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인구는 적은 역삼각형 형태로 인구구조가 바뀌다 보니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젊은 층에서는 연금이 소진돼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 현실 가능성 있을까요?

이 교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 일부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생활하는 건 문제 없겠지만, 현재 OECD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노후 보장 체제로 간다면 경제 허리인 중산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연금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현행 연금 수급률을 높여나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ISA 등 민간보험의 개인연금 형태로 가는 것과 수익률 차이가 크고, 시장주의로 갈 경우 보험회사만 큰돈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교수 또한 높은 노인 빈곤율을 언급하며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처하면 다시 세금을 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을 없애더라도 다른 형태로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과 관련해선 추진 방식을 두고 중장년층의 저항이 크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남 교수는 다른 나라가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연금을 세대 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며 2022년생은 처음부터 13%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어떤 연령에 들면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빨리 올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것이다. 세대 간 형평 안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나는데요.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로, 9년 뒤에는 정년 뒤 국민연금 수급 간극이 5년까지 벌어져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교수는 65세로 요율을 높이거나 수급 기간을 늦추는 것은 적절한 개혁안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은 기업에서 저항감이 클 것이다. 일본처럼 노사가 협의해서 계속고용의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65세까지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저임금 고령 노동자들이 시장에 대거 투입될 경우 연금 급여 전체 수준이 내려가고, 해당 연령대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가장 많기에 이들을 고용한 영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노동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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