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 "결론 정해 놓고 수사…진술 거부"
입력 2024-09-05 16:55  | 수정 2024-09-05 16: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오늘(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사 약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오늘(5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4일 김 씨와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후, 두 달여만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3시 50분쯤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취재진에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이었다"며 "형식적인 수사라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물음에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현재까지 별다른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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