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 항공사에 7억 배상"
입력 2024-09-05 14:43  | 수정 2024-09-05 15:11
고스란히 남은 긴박했던 순간. / 사진=연합뉴스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오늘(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천 702만 8천 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달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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