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입력 2024-09-05 09:23  | 수정 2024-09-05 09:51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환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합니다.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도와준 인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이날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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