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탄절 도봉구 화재' 피의자 금고 5년…아파트 방화문 여전히 '활짝'
입력 2024-09-05 07:00  | 수정 2024-09-05 07:30
【 앵커멘트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불을 낸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는데, 취재진이 점검해 보니 안전 불감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를 휘감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아파트 주민이었던 70대 남성 A 씨가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아 큰불이 났습니다.

당시 7개월 아기를 둔 아버지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 법원이 어제(4일)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화재가 난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불이 났던 곳은 방화문을 닫아 두었지만,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방화문을 닫으라'는 공지가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사람들이 덥다고 열어놔요. 통풍되라고. 주민들이 아직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렇게 카트로 피난계단을 막아둔 곳도 있습니다.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정도라 비상시 탈출이 어렵습니다."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화재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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