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권 당일 취소했는데 "위약금 75만 원"…외국 항공사 피해 예방 주의보
입력 2024-09-04 19:01  | 수정 2024-09-04 19:32
【 앵커멘트 】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도 많죠.
외항사 항공권을 결제 당일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75만 원이나 떼인 경우가 있다는데요.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상반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4,27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원에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신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려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천~다낭 3인 왕복 항공권을 198만 원에 결제했다가 당일에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75만 원을 떼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돈만 날렸고 여행은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외국 항공사 소비자
- "결제를 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이) 60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30% 이상 뗀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어이가 없었고."

최근 1년 반 동안 2,86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외국 항공사는 10만 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3배 많았습니다.

반면,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보다 9%P 정도 낮았습니다.

불만은 6개사에 집중됐고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외항사에 환급 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장
- "소비자분들은 항공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가능 여부나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사후 분쟁에 대비해 사진 등 증빙자료를 꼭 확보하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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