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큐브] '경제 공동체' 엇갈린 판결들…박근혜 유죄, 곽상도 무죄
입력 2024-09-04 19:00  | 수정 2024-09-04 19:05
【 앵커멘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걸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제공동체로 기소한 사건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유죄를 받은 것도 있지만, 무죄 선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과거 판결 결과는 어땠는지 현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받은 돈이 곧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 그러니까 아빠와 딸 가족이 경제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제공동체 개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공동체로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세 필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가족이지만 경제공동체로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과 독립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본인이 받은 것이지,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논두렁 시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이 경제공동체 개념이 적용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이 로비스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종결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포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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