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기금소진 32년 늦춰
입력 2024-09-04 19:00  | 수정 2024-09-04 19:13
【 앵커멘트 】
연금개혁안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었죠.
오늘 정부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라가 13%까지 인상됩니다.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2%로 기존보다 2%p 올랐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노후소득도 그만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4%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OECD 대부분 국가가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게 되면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기대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자동조정장치까지 발동할 경우 최대 2088년까지 32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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