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정 습격 50대, 가방에 흉기·우산 함께 넣어 보안검색대 무사통과
입력 2024-09-04 19:00  | 수정 2024-09-04 19:23
【 앵커멘트 】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반입 경위에 의문이 증폭됐는데, 가방 안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 보안요원의 수색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정 내부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가 오늘(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방청하다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때문에 약 80억 원의 손해를 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의자 (지난달 30일)
- "(묶여 있는 가상자산 때문에 범행하신 건가요?)
- "…."

당시 흉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의문이 커졌는데 MBN 취재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가방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을 검색대에 놓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는데, 보안요원에게 흉기가 발각되지 않아 수색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안요원이 가방 내부 소지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목에 20cm 크기의 상처를 입은 대표 이 모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정 피습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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