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노상에 있다가 '날벼락'...음주 차량에 받혀 의식 불명
입력 2024-09-04 17:1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입건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깨고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날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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