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스스로 결박 요구…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합창단장의 범행 개입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4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등 3명의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나머지 공범 2명도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여고생 C(17)양이 숨진 이번 사건에 교회 설립자의 딸인 B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검사는 A씨와 B씨가 과거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평소 B씨에게 새벽 운동 여부를 허락받은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C양을 돌보는 상황에서 (운동을 가게되면) 다른 누구한테 맡겨야 해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5월 자신은 C양과 함께 교회 216호에서 함께 지냈고, B씨는 맞은편 215호에서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B씨의 허락을 받고 다른 신도와 함께 C양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A씨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중순에 C양에게 수면제를 먹일 때 B씨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C양의 상태를 B씨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검사가 추가로 제시하자 "보고가 아닌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그냥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합창단장인 B씨가 A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줄 같은 걸로) 묶어 달라고 하기도 했고, 고맙다고도 했다"며 "교회에서 도망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