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4-09-03 19:00  | 수정 2024-09-03 19:24
【 앵커멘트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으로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유아인 / 배우
- "검찰 구형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마 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인 최 모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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