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킥보드 고층서 투척…'범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입력 2024-09-03 16:53  | 수정 2024-09-03 17:23
초등학생들이 던진 킥보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김포시 아파트 15층서 훔친 킥보드 던져
잡고 보니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법·소년법 모두 적용 불가

초등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3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지상으로 던졌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