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개시… "취소 많아 신청 가능"
입력 2024-09-03 15:14  | 수정 2024-09-03 15:24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8월 6일 입국...160시간의 특화교육 받아"
서울시,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배포…서비스기관과 협의해 조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3일)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입니다.


한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전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소한 사례가 많아 한 달이라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매칭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기간 긴 시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입니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됩니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사진=서울시 제공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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