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구속…"걱정끼쳐 죄송"
입력 2024-09-03 14:34  | 수정 2024-09-03 14:35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유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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