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휴대전화에 여성 사진 수천 장…거리서 '몰래 촬영' 남성 체포
입력 2024-09-03 11:01  | 수정 2024-09-04 10:21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6시쯤 서울 청담역의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수천 장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진들을 삭제하려 시도하던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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