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충권 "피해자 의사 반한 딥페이크 영상 유통,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4-09-03 10:29  | 수정 2024-09-03 10:33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취지입니다.

또 방통위가 딥페이크 범죄 영상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처리를 신속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성 영상 등의 피해 실태와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위한 기술 개발 촉진 그리고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초등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범죄가 조속히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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