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H농협은행,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한시 중단
입력 2024-09-03 10:09  | 수정 2024-09-03 10:21
농협은행 사옥. / 사진=농협은행 제공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1억 원으로 제한

NH농협은행이 지난 7월 24일과 지난달 14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해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농협은행은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 원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고,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합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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