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7개월간 사이버범죄자 403명 검거…구속은 16명뿐
입력 2024-09-03 07:40  | 수정 2024-09-03 07:47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 사진=연합뉴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 3년 간 '7천 530명', 구속은 '5%'대 그쳐

지난 3년 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 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천 864건입니다.

검거된 인원은 7천 530명인데,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천 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천 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천 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입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는데, 올해 들어 7개월 간 검거된 인원이 작년 한 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난 3년 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입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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