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 로또 청약 "74점도 탈락"…편법 부추기는 부양가족 가점
입력 2024-09-02 19:00  | 수정 2024-09-02 19:42
【 앵커멘트 】
'로또'라고 불렸던 한 서울 강남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점수 74점도 탈락했습니다.
무주택 17년에 아이 3명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부양가족 5명이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어야 가능할 정도다 보니,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꼼수도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무주택으로 17년을 살고, 청약통장도 17년째인 김미선 씨(가명).

자녀가 3명이어서 청약통장 점수가 74점이나 됐지만,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청약통장 74점 탈락자
- "74점인데 예비 180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깐 이게 뭔가 불공정하고 제도 개선이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말 청약했던 이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10만 명이 지원해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최저 점수는 타입별로 달랐지만 77점 도 상당수였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5명이 돼야 당첨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꼼수로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 인터뷰 :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 "당첨 기대하려면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를 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시켜 편법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토부 분양주택 단지 현장점검에는 위장전입 사례가 277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청약 가점제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가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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