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주거 지원
입력 2024-09-02 15:13  | 수정 2024-09-02 15:19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최대 30일까지 무료 이용 가능

충청북도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는 피해자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 숙소 2곳을 마련했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TV와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 숙소를 제공합니다.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와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는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정 구성원으로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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