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주담대·전세대출 모두 불가…우리은행, '초강수' 대출 규제
입력 2024-09-02 09:12  | 수정 2024-09-02 09:44
【 앵커멘트 】
이렇게 어지간한 규제에도 대출받아 집 사려는 수요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 강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서울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려고 할 때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유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차단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광훈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
-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할 계획인데,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이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동원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뒤 8월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금융권에 주문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초강수 대책이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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