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피의자 적시…소환 임박?
입력 2024-09-02 09:06  | 수정 2024-09-02 09:25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발부 받은 압수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씌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특혜채용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총 2억 2천 3백만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는데, 서 씨의 취업 후 생활비를 더이상 주지 않아도 된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의 자금 거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검찰은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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