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군·주민 귀순 유도한 병사에 한달 포상휴가
입력 2024-09-01 11:40  | 수정 2024-09-01 13:56
북한군 귀순 / 사진=연합뉴스
귀가 차량 제공·포상금 지급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특별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오늘(1일)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소속 부대는 모레(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군 1명이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는데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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