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폭행 논란' 유명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01 11:35  | 수정 2024-11-30 12:05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와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방문한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하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편, 1심은 이 씨가 A 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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