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제 제 겁니다"…비틀대더니 도로공사 트럭 몰고 사라진 남성
입력 2024-09-01 11:21  | 수정 2024-09-01 11:36
비틀거리며 공사 트럭에 다가가는 남성 /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경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송치

경기도 남양주에서 비틀거리던 남성이 공사를 위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유유히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3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사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향하던 남성이 인근에 세워진 트럭을 몰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살표 유도등이 설치된 공사 차량을 몰고 사라지는 남성 /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이 남성이 몰고 간 트럭은 도로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잠시 세워둔 차량으로, 지붕에 화살표 유도등이 설치돼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작업자들이 추격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112에 "누가 트럭을 가져갔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모든 도주로를 차단하고 대기했지만 예상 도착 시간이 지나도 트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로 돌아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트럭과 함께 용의자와 비슷한 남성이 만취한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공사 트럭에 다가가는 남성 /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다만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가 성립되지 않아 남성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송치됐습니다.

불법영득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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