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균소득 벌면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입력 2024-09-01 09:31  | 수정 2024-09-01 09:3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 연합뉴스
8월 은행권 가계대출 3년1개월만에 최대…"투기적 가계대출 차단 전력"
오늘(1일)부터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축소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 원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 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합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1,000억 원) 반등한 뒤 5월(6조 원), 6월(5조 9,000억 원), 7월(5조 5,000억 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