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