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처음부터 떼먹으려곤 안 했다"…인천 판결, 미칠 파장은
입력 2024-08-29 19:02  | 수정 2024-08-29 19:42
【 앵커멘트 】
전국부 강서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자, 먼저 이번 인천 전세사기 2심 판결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뭔가요.

【 답변 】
네, 전세 보증금 1억 원인 집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1억 원은 '건축왕' 남 모 씨가 자금난에 빠지기 전에 받은 보증금이고, 돈줄이 막힌 다음에 재계약하면서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제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고 세입자는 이 보증금을 전부 빼앗겼는데요.

2심 판결은 남 씨가 돈줄이 막혀서 못 돌려주게 된 1천만 원만 사기에 해당하고 1억 원을 못 돌려주는 건 사기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씨가 파산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 1억 원을 영영 돌려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법원은 돈줄이 막힌 시점을 2022년 1월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새로 계약을 했든, 재계약이든 이때 이후에 받은 보증금, 그러니까 전체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사기로 본 겁니다.

【 질문2 】
피해자들에겐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 경찰 수사 때부터 예견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 답변 】
네, 전세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인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다 사기로 잡혀가진 않잖습니까.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과정에서 남 씨 일당이 마치 범죄단체처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3천 명 가까운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세입자의 전 재산이고, 또 인천에선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 무려 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느냐를 검찰이 확실히 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피해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 답변 】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설사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감형 정도로 예상했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도 2022년 이전에 전세 계약 맺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 본 적이 없어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 중인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추가된 1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2022년 이전 전세 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3심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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